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청년절망계좌' 없앤다더니…비과세기간 고작 2년 줄인 기재부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1:30

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청년 혜택 無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기간 5년→3년 완화
"세제혜택, 근본적인 해결방법 될수 없어" 지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추징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2년 줄이는 방안을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5년이라는 긴 가입 기간은 사회생활 초창기 목돈이 필요한 청년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해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청년세대에 혜택을 주는 건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추징기간을 줄인 게 유일해 청년층을 홀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0명 중 1명은 1년 미만 중도해지

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133만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가입유지율은 90%로 12만9000명이 중도해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10명 중 1명은 가입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했다는 뜻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지난해 6월 출시한 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가입자는 5년간 최대 4200만원까지 납입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월 납입 최대한도는 70만원으로 매년 252만원, 5년간 총 126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붙는다.

[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특히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로 운용된다. 통상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의 15.6%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 세금을 면제해 이자수익이 온전히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만약 가입기간 중간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 비과세가 추징된다.

60개월이라는 비교적 긴 가입기간과 중도해지를 하면 비과세를 물어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청년도약계좌 흥행에 부진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청년도약계좌 가입 목표는 누적 300만명이지만 현재까지 집계된 가입자 수는 133만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2년만 유지해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에게 개인 신용평가 점수를 최소 5~10점 부과한다. 또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를 인출할 수 있는 부분 인출 서비스도 도입한다. 급전이 필요해 중도해지를 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뜻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비과세 추징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2년 줄이기로 했다. 3년 이상 가입자가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5.6%를 세금으로 내지 않도록 변경한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 자리에서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해 청년도약계좌를 꼽았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월급쟁이가 받을 수 있는 3종 세트를 골라보자면 자녀세액공제, ISA, 청년도약계좌로 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월급쟁이 '청년'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無"

반면 청년 직장인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거의 없다는 반응이다. 기재부가 꼽은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추징기간이 줄어들었지만 3년이라는 가입기간은 여전히 길다는 의견이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28세)는 "상대적으로 납입기간이 짧은 청년희망적금도 '청년절망적금'이라고 불리지 않았냐"며 "비과세를 고작 2년 줄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절망계좌'"라고 꼬집었다.

오후 서울 종로구 일대 직장인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1년에 4000만원씩 납입할 수 있는 직장인이 얼마가 되겠느냐"며 "세법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 대부분은 청년층에게 혜택에 되는 것 보다 고소득자에게 감세혜택을 주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할 만한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세제혜택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는 것에는 공감대를 표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업, 자산가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부자감세 정책으로 설계돼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면서도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은 청년세대에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말은 사실상 고소득 전문직 청년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청년층의 과세 미달자가 35% 전후인데 감세정책을 하면 윗단의 고소득자만 혜택을 많이 받게 돼 있다"며 "소득이 낮은 청년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아닌 재정지원이 들어가아 한다.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25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