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전문가 "부자 감세" vs "합리적 개편" 엇갈린 시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정세은 "슈퍼리치 감세…5년간 18.6조 날아가"
김우철 "부자도 불합리한 제도에선 감세 가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전형적인 부자감세 정책입니다." vs "합리적인 세제 개편입니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렸다.

이번 개정안이 서민·청년층을 제외한 '부자감세'라는 지적과, 낡은 세제로 중산층 세부담이 커지자 이를 합리적으로 개편한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뉴스핌>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을 짚어봤다.

◆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과표·공제 모두 조정

정부는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의 세율과 과세표준·공제를 모두 손질하는 대대적인 개편방안이 담겼다.

먼저 상증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포인트(p) 인하된다.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 5구간에서 4구간으로 바뀌고 과표 최고구간인 '30억원 초과'가 '10억원 초과'로 변경된다.

인적공제인 자녀공제의 경우에는 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현재 상속세가 중산층까지 폭넓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상증세 세율과 과표는 지난 1999년 이후 24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자녀공제의 경우에도 2016년 이후 8년간 묶이면서 자산,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상속세가 소수의 자산층에만 부과되는 세금이었는데 현재는 웬만한 중산층에게까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세율과 과표 개편은 아직도 미흡하나 자녀공제를 상향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상속세 개정안은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며 "최고세율이 내려감으로써 기존 과표 최고구간에 머물렀던 '30억 초과' 집단이 가장 큰 이득을 얻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를 내는 사람 자체가 적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을 생각하면 완화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30억 초과' 이상부터는 강화해야 한다"며 "가장 밑단인 서민층은 혜택을 못 보고 부자들만 혜택을 보는 초슈퍼감세"라고 직격했다.

다만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 논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의 대물림이 용인되는 사회적 통념을 살펴야 한다"며 "통상 부모가 일군 재산인 집 한 채를 물려받는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한 채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상속세가 과도한 면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자산가치 상승 등을 고려하면 과표 구간을 넓히고, 기준점도 50억원, 100억원 등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세제가 멈춘 2000년과 지금 2024년의 경제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상속세액 절반을 단 0.1%의 슈퍼부자들이 납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에게 적용되는 부담을 더 낮추자는 것"이라며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폐지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더 낮아진다. 정부가 부의 대물림을 장려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 세법개정안 5년간 세수감소 18.4조 전망…내년 상속·증여세 4.4조 감소 예고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는 향후 5년간 18조4000억원(누적법)으로 추계된다.

상증세의 경우 내년도에는 전년 대비 4조4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5월까지 나라살림적자가 74조원을 기록하고 세수결손이 작년보다 22조원 늘어난 상황에서 이런 세수감소가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조세정책은 꼭 필요한 부분, 국가와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중산층의 삶을 제고하는 부분에서 부담을 경감하고 낡은 세제가 기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장과 균형을 위해서는 이 정도 세수감소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에서는 상증세 개정으로 인한 세수감소액 4조원이 뭐가 크냐고 할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 초기 논란이 됐던 R&D 삭감액이 4조원이 안 된다"며 "전체 세수 대비 적은 비중이라고 해도 퍼주기식 부자감세에 이용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왼쪽)과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오른쪽)

반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자감세'라는 용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세는 부자한테 하고 감세는 서민에게 해야 한다는 게 조세 정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필요하다면 부자 증세도 하고 감세도 하는 것이다. 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그것이 설령 부자라고 해도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적인 조세원칙인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며 "여기서 말하는 '대표'란 세금을 내는 납세자를 의미한다. 예컨대 상속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상속세는 납세하는 1%의 세금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상속세 개편 논의를 이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대표 없이 과세하다간 상속세 납세자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이민을 가버리는 일종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교수는 국회에서 세법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가 정신을 차리고 막아야 한다. 세수펑크가 심각한 상황에 상증세를 4조나 감소시키는 개정안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세제지원보다는 조세지출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해서 세금을 제대로 걷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열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서도 "이번 상증세 개정안 속 세율과 과표 조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사진
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