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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세부담 낮춰 경제활성화 가속…5년간 4.4조 감세효과(종합)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6:16

역동성 강화·민생경제 회복·조세체계 합리화 '방점'
상속세 개편해 중산층 세부담 낮춰…종부세는 제외
5년간 4.4조원 감세효과 예상...중장기 성장에 무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팔을 걷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화두인 '역동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 4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감세 효과도 예상된다. 세수 부족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감세를 통해 경기 활성화의 촉진제로 삼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또한 상속세 개편을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경제역동성 강화·민생경제 회복·조세체계 합리화 '방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강조한 '역동 경제'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그대로 투영됐다. 

우선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24 100wins@newspim.com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염두에 둔다. 국가전략사업은 4%, 신성장·원천기술은 3%에서 10%를 적용받는다. 

중견기업의 범위도 조정됐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중견기업 규모 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수준의 3배로 조정한다. 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를 적용받는다.

고용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도 개편했다. 계속 고용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는 등 총 지원액을 확대하고 2년간 집중 지원한다. 탄력 고용의 경우,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공제한도를 2배 확대한다.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제시된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3년 한시로 신설된다. 공제대상 금액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의 5% 초과 증가분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도 분리과세자는 14%에서 9%로, 종합과세자는 45%에서 25%로 완화된다.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민생 회복 차원에서 예고된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된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씩 상향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도 내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을 19%로 조정한다. 

중산층 세 부담 낮춘 상속세 개편…종부세는 제외

이번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상속·증여세의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상속세는 그동안 경기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물가는 1997년 대비 2.0배 상승했다. 전국의 주택가격은 1997년 대비 2.2배다. 수도권은 2.8배 상승했다.

이같은 물가, 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이 조정됐다.

상속·증여세율의 최과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한다. 10% 세율 적용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늘린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속세"라며 "상속세는 25년동안 개정되지 않아 경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강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최근 다자녀 가구에 대해 대우를 해주자는 부분이 반영, 자녀공제를 올리는 방법을 택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일괄공제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5년간 4.4조원 감세 효과 예상...단기 세수감소보다 장기 성장 무게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예상되는 세수 감소는 4조35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가 내년과 2026년에 각각 2조4199억원, 1조6366억원 감소로 4조565억원 마이너스를 예고했다. 소득세는4557억원 감소로  내년에는 증가하나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6735억원, 2080억원씩 감소한다. 2028년에 4523억원 증가하지만 곧바로 이듬해인 2029년에는 673억원이 줄어든다. 

법인세는 367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나마 내년에는 1조4236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후 2026년 1조8641억원이 줄어든다. 2027년 2806억원이 줄어든 이후에 2028년에는 6183억원이 증가한다. 2029년에도 2650억원이 감소한다.

부가가치세가 내년과 2026년에 각각 2597억원, 1059억원씩 늘어 모두 3656억원이 증가한다. 세수가 감소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이 감소한다. 

해당 기간 서민·중산층은 6282억원의 세 부담이 준다. 고소득자는 1664억원의 세 부담이 감소한다. 중소기업의 세 부담 감소 규모는 2392억원이며 대기업은 917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세수가 줄어들지만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인 세수 감소를 감수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민들이 생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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