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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5억 확대…다자녀 가구에 통큰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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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발심 개최…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5억원 10배 확대
세수 1.7조 감소 전망…전체 징수액 9% 수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서울에 사는 A씨는 아버님이 돌아가실 경우 시가 45억원 수준의 아파트 상속세가 걱정이다. 수억원이 예상되는 상속세를 3남매가 어떻게 분담할지 고민이다. 하지만 정부가 1인당 자녀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정부가 상속·증여세 개편을 추진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인적공제인 자녀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해 세부담을 대폭 줄여줄 방침이다.

이는 중산층의 상속세를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8년간 묶인 자녀공제 손질…5000만원→5억 대폭 확대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주요 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이중 자녀공제는 지난 2016년 부분개정이 이뤄진 후 8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자녀공제는 이때 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통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이 우선 적용된 후 그 밖의 인적공제를 포함한 금액이 5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자녀공제액이 인당 5000만원으로 설정되면서 6자녀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일괄공제 선택이 유리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드물었다.

특히 일괄공제 제도 또한 1997년 이후 28년간 묶이면서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초자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공제제도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세 부담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자녀공제를 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연령층을 고려하면 일괄공제보다는 자녀공제 상향이 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 자리에서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원이 유지되면서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다자녀에 집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상속·증여세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 기재부 "자녀공제 세수감소 효과 1조7000억원 예상"

정부안대로 상속세 자녀공제가 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면 세수감소 효과는 약 1조7000억원으로 분석된다.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지난 2020년 10조4000억원에서 2021년 15조원으로 오른 뒤 2022년과 지난해 모두 1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 자녀공제 상향으로 인한 세수감소가 전체 상속·증여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다.

특히 다자녀인 가구의 세 부담이 대폭 축소된다.

일례로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을 둔 A씨에 25억원의 상속자산이 생길 경우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개정 세법 기준으로 3억5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 선상에서 자녀 수가 2명, 3명으로 변동되면 납부세액은 각각 51%(1억8000만원), 89%(3억1000만원) 줄어든다.

상속재산이 45억원으로 오를 경우에는 A씨의 납부세액은 11억5000만원이지만 자녀 수가 2명, 3명으로 변동되면 상속세액은 각각 17%(2억원), 35%(4억원) 감소한다. 세율과 과세표준을 감안하면 자녀공제 상향으로 인한 혜택은 비교적 중산층에게 크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공제와 관련된 세법이 고쳐지지 않으면서 중산층 세 부담이 강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고민 끝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우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자녀공제를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도 "개정안으로 인해 자녀가 1인이면 7억원, 2인이면 12억원, 3인이면 17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일괄공제보다 자녀공제를 올리는 것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자녀공제를 상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주재하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25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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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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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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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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