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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1주택자 종부세 공제 확대 외면…'세수 감소' 지자체 반발하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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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개편 필요성 인정하면서도 제외
지자체 세수 감소 우려에 포함 안 시켜
정치권,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 숙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세제개편을 앞두고 공감대가 형성됐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빠졌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세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실상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종부세 완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때문에 1주택자들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진다. 여기에 부동산 변동성에 대한 대응과 줄어드는 지자체 수입에 대한 우려도 한몫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상속세와 종부세 개정 여부에 시선이 집중됐다. 

종부세 개편 없던 일로…지방재정 급감·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

상속세와 달리 종부세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여러가지 노력으로 종부세를 낮추려고 노력했다"며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고,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층 아파트.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 DB]

현 상황에서 종부세가 유지되는 것은 지방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종부세 총액은 지방에서 쓰인다. 그동안 강조됐던 종부세 폐지가 된다면 당장 지방의 재정에도 직격탄이 떨어지게 된다.

그동안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로 여야 모두 의견을 조율해왔지만 정작 지방의 반대가 거셌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여야 모두 종부세와 관련 완화 이상의 의지에 공감했다. 앞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낮추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얘기도 나온 바 있다.

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 세제 개편 자체가 시장 불안을 키울 것으로도 우려됐다.

부동산분야 한 전문가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더 크다"며 "경기 흐름이 좋아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적기 때문인데, 종부세가 폐지라고 된다면 가격은 더욱 오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 2024.07.25 ojh1111@newspim.com

실제 경기 상황도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실질GDP는 전기 대비 0.2% 감소했다. 시장 전망치(-0.1~0.1%)도 하회한 수준이다.

가계 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진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5조3415억원 늘어 2021년 7월 6조2000억원 이후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더해질 경우, 자칫 가계대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완화 기대에도 불확실한 경기상황에서 '신중해야' 목소리

여전히 체감되는 부담이 크다는 1주택자들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당장 외면받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다만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진 않다. 당장 종부세가 개편되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세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실거주 1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여당도 큰 틀에서는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개편에 대해 정치권이 검토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나, 향후 경기 상황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관건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큰 틀에서 세수 부족 문제도 살펴야 할테지만 1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포퓰리즘적인 요인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여러 시각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미국 대선의 영향 등 세계 경제가 조만간 어떻게 변할 지도 모르고 국내 경기 흐름도 양호하지 않은 만큼 부동산 세제 정책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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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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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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