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착수, 정치적 사건 논란 여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해직교사 특별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교원단체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성명서를 통해 "특별채용 절차에서 일부 위법성이 있었더라도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완전 무위로 돌리는 처벌로까지 단죄하는 것이 합당한지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핌db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29일 예정돼 있다.
다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해당 사건이 2018년에 벌어졌지만, 2021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제1호 사건으로 공표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부터 정치적 사건이 아니냐는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재판의 근원사건이 정치활동이 금지된 교사들이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사안인 만큼 해직 사유가 지극히 시대착오적이었다는 점을 고래해 줄 것을 대법원 측에 요청했다.
특별채용 관련한 법률 조항이 위임 범위 일탈 문제, 직권남용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의 문제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사노조 관계자는 "현행 직권남용죄 규정이 모호성으로 인해 법 적용이 경우에 따라 달리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면,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법에서 채용 절차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특별채용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는 행정적 징계나 검토의 대상이지 사법적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직된 자를 보듬는 것은 정의의 관점이나 사회적 통합의 필요성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타당하다"며 " 해직된 자를 복직시키려 한 교육감이 다시 이 일로 해직되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9일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할 경우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진보 교육계의 선두로 평가받는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는 경우 '혁신 교육'으로 불렸던 서울 교육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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