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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재판 중인 조희연, 직권남용죄 위헌 심판 신청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14:44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14:44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공동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4.07.18 choipix16@newspim.com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명확성 원칙은 누구든지 어떤 행위를 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받는지 알 수 있도록 법률이 분명한 용어로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형법 123조를 위헌소원 냈지만, 지난 5월 30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죄 중 하나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지난 3월 조 교육감은 구 교육공무원법 12조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교사 등 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해 위헌이라는 취지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7~2018년 재선을 앞두고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을 인사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특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 교육감은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조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을 확정하면 조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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