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에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폭탄을 설치했다고 수차례 112에 허위신고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운 휴대폰으로 도서관, 부산백병원, 하단수영장 등 3차례에 걸쳐 폭탄을 설치하거나 터트렸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통신수사와 신고에 이용된 휴대전화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해당 신고들은 실제 폭발물이 없는 허위정보였으며, 신고가 접수된 당일 시설 이용객과 인근 주민 등 다수의 시민들이 대피하고, 경찰·특공대가 시설 내외를 긴급 수색하는 등 공권력과 자원이 낭비됐다.
경찰은 "허위 폭탄 신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A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절차도 엄정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폭발물 등 허위신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