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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뷔·정국 "허위 사실·인격 침해"…탈덕수용소 "공익 위해 제작"

기사입력 : 2024년08월23일 13:31

최종수정 : 2024년08월23일 13:31

뷔·정국 손배소 첫 변론기일
다음 기일 10월 25일 예정
빅히트 뮤직, 9000만원 손배소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A씨 측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29·김태형)와 정국(27·전정국)을 다룬 영상이 공익을 위해 제작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판사)은 오전 10시 10분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 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탈덕수용소'는 사이버 렉카다. 사이버 렉카란 교통사고 현장에 앞다투어 몰려드는 레커차(렉카)처럼 가십거리에 몰려 폭로전을 일삼는 유튜버를 뜻한다. '탈덕수용소'는 연예인들에 대한 루머를 영상으로 제작, 이들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뷔·정국과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 3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9000만 원 상당이다.

빅히트 뮤직 측 변호사는 "(탈덕수용소)는 허위 사실이나 자극적인 이슈를 확대·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며 "상당한 수익을 올린 영상에 다뤄진 허위 사실과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사는 "영상을 올린 것은 인정하지만, 방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의견 개진일 뿐 허위 사실 적시와 명예훼손은 아니다"며 "(탈덕수용소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허위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했기에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격권 침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5일 11시 1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연예인들을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현재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A씨가 불복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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