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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살이 외국인 자치법규 자국어로 보세요"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11:15

서울시, 영·중문 등 법규 외국어 번역 제공
올해도 30여 건 선정 번역본 제공 예정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학업 및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서울시 자치법규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번역본은 영문을 기본으로, 2016년부터는 일부 자치법규에 대해선 중국어도 추가해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번역된 자치법규는 영문 기준 총 356건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 자치법규 총 1105건 중 32.2%에 달한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건수의 번역 자치법규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최다 조회수 상위 10개를 통해 살펴본 결과, 서울살이 외국인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자치법규 분야는 ▷수도 ▷수수료 및 시세 ▷건축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회수 1위는 19만여 조회수를 기록한 '서울시 수도 조례'였으며, 2위는 '서울시 수수료 징수 조례'(약 17만 회), 3위는 '서울시 건축 조례'(약 15만 회)였다. 이어 도시계획, 시세, 도시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시세 감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와 공유재산 물품관리 관련 순으로 관심을 보였다.

 

이외에고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에서는 외국인들의 서울살이를 돕는 여러 유용한 번역 자치법규를 만나볼 수 있다.

시는 올해도 30여 건의 유용한 자치법규를 선정해 번역본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자치법규 번역사업 내용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서울시 이주여성상담센터 및 대학별 유학생 지원센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은 26만여 명의 등록외국인 등 수많은 외국인 상주인구가 있는 만큼 자치법규 번역사업을 지속 시행하여 외국인 주민도 서울시 일원으로 생활하는 데 소외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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