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적수 사고 위험 수도시설 특성상 불가피"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2019년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로 피해를 본 주민 8600여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원대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인천시는 서구 주민들이 제기한 총 6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5건은 인천시가 승소하고 1건은 주민들이 상고를 포기해 종결됐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2019~2020년 인천시의 수계 전환으로 수돗물 수질 기준을 위반한 물이 공급돼 생활의 불편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1인당 20만∼5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 공촌정수장 [사진=뉴스핌 DB] |
인천시는 최근 대법원이 주민들의 집단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며 "단수 방지를 위한 수계 전환은 공익성이 크고 불가피하며, 적수 사고의 위험은 수도시설 특성상 불가피하게 존재하므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대응조치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간주하지는 않았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2019년 5월 30일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의 주민 63만5000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박정남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법원 판결이 수질사고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한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