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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WTO서 환경 기반 무역 논의 활성화 필요"...韓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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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환경협력위원회 개최
韓, 부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美 참여 요청
'플라스틱 협약' 성안 위한 적극 협력도 요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환경 기반 무역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다자협의체 내 논의가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사항 발굴 의지를 밝혔다.

또 한국은 미국 측에 올 9월 부산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참석 및 올 12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14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제4차 한미 환경협력위원회' 결과를 밝혔다.

제4차 환경협의회는 한미 환경협력위원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환경협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0장 환경챕터에 근거, 양국 환경정책이 환경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다자환경협정을 이행하며, 환경법의 집행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는지 등 환경챕터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3∼5년 주기로 마련되는 자리다.

환경협력위원회는 2012년 체결된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 간 환경 협력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기존 협력 이행 검토 및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한국 환경부와 미국 무역대표부가 진행하는 환경협의회에서는 양국의 환경정책 추진 현황이 공유됐다. 현장에서는 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협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소 및 환경 관련 논의 주제와 진행 현황 등에 대한 양측 입장 설명도 이뤄졌다.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환경협의회·환경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왼쪽부터 차례대로), 한민영 외교부 심의관, 켈리 밀튼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 리틀존 미국무부 차관보 대행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환경부·외교부] 2024.07.13 sheep@newspim.com

다자협의체 논의와 관련 미국 측은 "WTO에서 환경 기반 무역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에 한국은 "한·미 양국의 협력이 상호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다자협의체 내에서의 논의가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발굴하기를 희망한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는 그간 기후·환경 분야에서 중점 추진해 온 탄소중립 법제화, 기후적응 체계 강화, 녹색전환 가속화,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보전, 대기환경 개선, 다자환경협약 이행 등 7개 분야의 제도 정비 및 추진 사항을 미국 측에 소개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선언 이후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상호 견인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측은 국가 전략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범정부협의체를 마련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과 초당적 인프라 법(Bipartisan Infrastructure Act)에 따라 청정·재생에너지 확대, 탈탄소화 촉진,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존·해양쓰레기 제거·국내 육지와 수역에 대한 원상복구 및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 조치들을 함께 소개하고, 환경보호청, 해양대기관리처, 사법부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도 환경 조치를 함께 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참여하는 환경협력위원회도 환경협의외와 같이 진행됐다.

정부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와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시대를 주제로 올 9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소개하고 미국 측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올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와 관련해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협약 성안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대기질, 수자원 관리, 해양 위협 대응, 플라스틱 및 수은 오염 저감 등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활동을 강조했다.

정부는 또 "양측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기후변화, 플라스틱 오염 대응, 대기질 및 수자원 관리 등 5개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했다.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공개세션 현장 [사진=환경부·외교부] 2024.07.13 sheep@newspim.com

한국과 미국은 지난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여 공개 세션을 개최, 전날인 11일 이뤄진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 논의를 공개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개선방안 질의와 관련해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정책 결정에 대중참여는 매우 중요하므로 참여 기회를 계속 늘리고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보장된 대중 참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소통의 깊이와 질적 향상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한국의 기후적응 대책 강화, 미국의 녹색전환과 청정에너지 관련 세부 정책, 에코라벨링 제도와 환경보호의 관계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한미 간 정책 논의 결과를 국민들과 직접 나누고 소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제4차 환경협의회에서는 자국의 환경법과 정책적인 개선사항 점검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 논의와 WTO와 같은 다자협의체에서의 협력 의지 확인을 포함해 양국 간에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켈리 밀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이번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가 무역과 관련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양국의 이행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양·다자 및 지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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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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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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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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