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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잠자는 국회법' 깨워 초유의 尹탄핵 청문회 개최…"대선 앞당기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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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탄핵 청문회 계획서 채택...19일 개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돼...국회 답변할 의무 있어"
"헌정사에 안 좋은 기록...공당으로서 책임의식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청원'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는 점을 발판으로 공세 수위를 높여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법사위 청문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대로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회법 125조와 65조를 기준으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 12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관에 파견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보고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국회법 65조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듣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회의에서 "그동안 사용할 수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국회법 조항이 참 많다. 잠자던 국회법 조항을 흔들어 깨워서 국회법에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13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는 점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이유에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됐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그 불은 일반 국민들이 지폈다"며 "국회 절차를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 논의가 국민에도 상당 부분 공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정치평론가는 "100만명 넘게 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받아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당이) 정치 공세라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했다.

다만 여권에서 집단 이탈 표가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탄핵의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발의,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108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면 탄핵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탄핵을 정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146만명에 달했지만 당시 탄핵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이처럼 모순된 민주당의 작태야말로 극단적 진영 정치에서 정쟁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잔 수"라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을 앞당기려고 한다는 소리밖에 못 듣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헌정사에 굉장히 안 좋은 기록이 될 것"이라며 "공당이라면 최소한의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나 남북 관계 악화 등 정책적인 사안은 탄핵 사유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청원에는 윤 대통령의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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