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엔 다툼 없으나, 부정한 목적 없었다"
재판부 "5개월 내에 증거조사 최대한 마무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 사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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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 사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우선 심리하기로 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공소사실 중 (정보사) 요원 명단을 요청하고 받았다는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으나, 부정한 목적이 있었냐는 부분에 대해선 다툼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던 2024년 11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 등 요원 선발을 위해 문상호 당시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정보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문상호 등 개인정보 처리 권한 내지 군 관련자들이 개인정보 누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가 구성요건으로 보인다"며 법리적 쟁점을 정리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2수사단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가 아닌 탈북 관련 수사를 위한 조직이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5개월 내에 증거조사를 마무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7일 2차 공판에선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과 선관위 장악 등을 사전에 논의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기소된 바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