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오는 9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7일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7일 오후 6시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추기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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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을 위해 정보사 소속 인물들의 정보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열린 구속영장 심문에서 노 전 사령관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요원들의 개인정보 제공이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특검이) 죄명만 바꿔서 결국 구속 만기를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오는 9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특검팀은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같은달 16일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지난 5월 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추가 기소한 알선수재 혐의 사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재판에 병합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함에 따라 노 전 사령관은 다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