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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소추안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4:56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09:13

2일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탄핵 당론 채택
"檢 불법·위법한 수사 남용에 국회 탄핵권 활용"
본회의서 바로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서 조사하기로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대상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등 4명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걸로 이견 없이 당론 의결됐다"며 "검사의 불법·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 탄핵권으로 불법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2 pangbin@newspim.com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엄 검사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 강 검사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김 검사는 민주당 돈 봉투 의혹 등의 수사를 이끌었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탄핵소추안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통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곧장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로 회부해 상임위 조사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탄핵안 발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를 통해 검사들의 범죄행위·위법행위가 어떤 건지 조사하게 할 수 있다"며 "거기까지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법사위 회부 절차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고 의장실도 그런 입장을 줘서 추진하지 않는 걸로 (했다)"며 "국회법 재검토하고 입법조사처 유권해석을 면밀히 검토해 조사에 준하는 국회 권한을 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전 방통위원장과 같은 '탄핵 직전 사퇴'를 방지하기 위한 방송장악 국정조사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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