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19일 조합설립 절차를 120일로 단축했다
- 구역지정 전 추진위 단계서 조합설립 병행 가능해졌다
- 동의율 높은 구역은 행정절차 줄여 공급을 앞당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처리 기간 현 1년서 넉달로 줄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내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설립 소요기간이 현행 1년(365일)에서 4개월(120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이 시행됐다.
서울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에 따라 구역 지정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의 빠른 사업 추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합설립 전반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개선안으로 조합설립 요건인 토지등 소유자 75% 이상 동의를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이미 충족한 구역이라면 구역지정 이전이라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역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표준처리기한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245일 앞당겨진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을 지난 18일 전 자치구에 전파했으며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은 행정 절차가 대폭 줄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