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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실·부점 통합 등 조직개편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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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운영·가용 자본 운용의 효율성 제고 취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하이투자증권은 기존의 실·부점을 통합하고 팀 편제를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유연하고 신속한 조직구조로 개편해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지원조직의 통합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기능별로 확장되고 세분화된 조직 운영 단계를 유연하고 단순한 형태로 변경해 조직을 환기하기로 했다.

경영전략본부의 경영기획실과 미래혁신부를 전략기획부로 통합하고, 경영관리부와 자금부는 재무부로 통합했다. 경영문화실은 기업문화부로 개편했으며 산하에 홍보팀을 배치했다.

하이투자증권 전경 [사진 = 하이투자증권]

리테일총괄의 영업지원실을 영업기획실로 변경하고, 산하에 신사업추진팀을 신설하여 대출 중개 등 시너지 영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상품전략부와 연금지원부는 상품연금부로 통합하고 산하에 연금지원팀을 신설했으며, 디지털솔루션부와 디지털컨택트센터를 디지털정보마케팅부로 통합하고 산하에 플랫폼기획팀을 배치해 디지털 기획·컨텐츠를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영업점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센터 내 영업점은 폐지했으며, 강북WM센터는 서울금융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가용 자본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운용 부문의 조직도 개편했다.

트레이딩총괄과 주식운용부를 폐지했다. 산하에 있던 PI운용부는 경영전략본부 직속으로 배치하고, 파생운용부는 전략사업팀으로 변경하여 전략기획부에 편제했으며, 장외파생팀은 홀세일본부의 패시브솔루션실에 배치했다.

부동산 PF 관련 위기관리 강화를 위해 PF금융단의 부동산금융실과 투자금융실은 PF솔루션실로 통합하고 산하에 PF관리팀을 신설했다. 고객자산운용실은 고객자산운용단으로 개편하여 고객자산에 대한 책임 운용을 강화하고자 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조직 개편과 더불어 임원 및 부서장 인사도 단행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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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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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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