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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與 윤리위 제소'에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5:27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5:27

與 "정청래, 간사 선임 패싱 등 고압적 태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고압적인 회의 운영'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 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퇴거불응죄)으로 고발하겠다고 응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일정 관련 여야 수석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법사위는 간사 선임을 패싱한 문제가 있고, 단지 전문위원이 문제가 없다고 한 것만 근거 삼아서 의원들이 체계자구심사권을 행사하려 하는데 무시해 버렸다"며 "대체토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여당 의원의 반발 상황에서 법안을 단독 날치기하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퇴장을 언급하면서 동료의원을 겁박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이에 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나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받아쳤다. 그는 "나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나에게 쏟아낸 인신공격성 발언들에 대해 모조리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국회 무단결석도 무더기 윤리위 제소대상"이라며 "한번 붙어보자"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을 어기고 몽니를 부리며 국회에 불출석한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라며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일하지 않고 불출석한 당신들의 세비나 반납하고 말하시라"고 적었다.

그는 연달아 "사과부터 하라. 국회선진화법(퇴거불응죄)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정 위원장은 "나는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했다. 나의 진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조 몇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고 했다.

그는 "국회법 위반 지적을 못 할 거면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방해 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라"며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열린 법사위에서 정 위원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 안건 상정 등 의사일정이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졌다. 정 위원장은 유 의원을 향해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라"고 일침을 가했고 이에 유 의원은 "공부는 제가 더 잘했지 않겠냐", "예의가 없다" 등의 발언으로 맞받아쳤다. 이 때문에 개의한 지 6분 만에 정회했다가 속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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