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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혐의 전면 부인

기사입력 : 2024년06월11일 12:20

최종수정 : 2024년06월11일 12:20

지난해 10월 간담회 개최하고 "지지해달라" 말한 혐의
"간담회 중앙당 주최…중앙당의 압력으로 부득이 참석해"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기간 중 25인 이상 간담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오전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김 전 강서구청장과 그의 회계책임자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11일 서울 강서구 캠프사무소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0.11 leehs@newspim.com

김 전 구청장 등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동안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김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간담회는 중앙당 주최여서 당대표를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했다"며 "김태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선거캠프는 김 전 구청장의 자체적 캠프와 단건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단순히 중앙당 캠프의 참석자로 통보됐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문헌상 개최라고 하면 주체가 돼서 행사를 기획하고 사람을 모으는 일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전국선거로 이뤄지다 보니 당대표 중앙당에서 지원을 나왔다"고 했다. 

이어 "당대표가 참석하는 행사가 필요했는데 김태우의 경우 다른 일정에 참석하지 않다가 중앙당의 압력이 있어 부득이 참석했던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5명 이상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여러 번 활동했다고 판단한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김 전 구청장의 회계책임자 이모씨는 보훈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같은해 10월1일 성사된 간담회 자리에서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 전 구청장은 10월2일경 121명이 모인 모아타운 추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자리에서 사회자가 '강서구청장'이라고 선창하면 참석자들이 오른손을 들고 '김태우'를 제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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