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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서울지역 배달앱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실시

기사입력 : 2024년06월11일 11:23

최종수정 : 2024년06월11일 11:23

농관원,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집중점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배달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22개반 42명)을 투입해 서울지역 배달앱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배달앱 특별단속은 서울지역 배달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은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의 18%(30만/167.7만 개소)가 몰려 있어 농관원 서울 단속 인력(12명)과 더불어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이번 단속기간 동안 서울 지역에 집중 배치한다.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단속에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미표시 67개소(전체의 85.9%), 모니터링 표시 시정 1079개소(전체의 91.4%)를 차지해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서울 구(區)별로 담당지역을 정하고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350명이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현장 단속할 계획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원산지 거짓표시 등 현장 [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4.02.07 ninemoon@newspim.com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해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거짓표시, 7년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 지역 배달앱 입점업체 집중단속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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