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는 18일 지역 내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천시, 경남도, 사천해양경찰서,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18일 경남 사천시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사천시] 2024.04.18 |
이날 사천시, 경남도, 사천해양경찰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4월 생산·소비량이 많은 활참돔, 멍게, 뱀장어, 낙지, 오징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자체적으로 유통·판매업 수산물 322개 품목 및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20개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민이 직접 감시원으로 참여해 지역 판매자의 능동적 원산지 표시를 유도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혼동·위장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표시 대상 20개 품목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품목별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통해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수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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