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세관이 지역 내 수출기업 중 인증기간이 만료된 원산지인증수출자(68개社)를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실태와 수출검증 대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20일 세관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대부분의 업체(94%, 64개社)가 폐업이 되었거나 수출거래선이 중단됐 다.
평택세관 청사 전경[사진=평택세관] |
또한 일부 업체는 반도체 제조용 원재료를 EU국에 수출하면서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 무자격 상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재 FTA 규정상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나, 과실사유가 소명되고 해당국에 수정통보하는 경우는 면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세관은 해당 업체에 대해 신규인증 취득 후 원산지증명서를 수정 발급해 통보하도록 지원 조치했다.
특히 조사대상업체 중 인증수출자 재취득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지원 컨설팅을 실시하고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응지원사업'대상으로 선정해 컨설팅비용 전액(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은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인증유효기간이 인증 후 5년으로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관에 갱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원산지발급능력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세관컨설팅, FTA지원사업, 수출애로사항 발굴 등 적극적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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