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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원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 마련…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4:45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4:45

기관별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이행계획 수립….안전요원 배치 등
민원 피해 공무원 법적 대응…소속 기관이 직접 고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민원처리 담당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해 법적 대응 할 경우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 대응까지 소속 기관이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원실 전경[뉴스핌DB] 

이번 지침은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기관별 조치 사항, 전산 서비스 장애에 대비한 업무 연속성 계획 수립 및 국민 불편 해소 절차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의 대책은 민원인과 통화를 모두 자동 녹음하고 공무원에게 욕설 등을 하면 먼저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골자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률·법령·지침 개정 중 즉시 시행 가능한 지침 개정부터 먼저 나섰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민원 처리 담당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장비, 안전요원 배치 등 조치 사항을 수립하고 녹음전화, CCTV, 비상벨, 안전유리 등 안전장비 설치나 안전요원 배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관별 민원 신청 증감 및 악성 민원 제기 현황·사유 등을 분석해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여름철 휴가 앞두고 여권 발급 신청 증가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민원 원활한 처리를 위해 기관별 탄력적인 인력운용 체계도 구축한다.

이번 지침에는 전산 서비스 장애 등으로 인한 민원 신청·처리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국민 불편 사항 해소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전세 사기' 막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전입자 서명을 받아야 하고 전입자 신분증 원본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했다.

이 외에 알림·고지 서비스인 국민 비서는 필수예방접종 안내, 어린이집 입소 대기 등의 안내 서비스와 여행자 출입국 지원, 산재보험 등의 상담 서비스가 추가됐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편의 제고 위한 각종 시책·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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