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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시대, 우리 아이들의 뇌는 안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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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자, 여기 있어. 이제 됐지?" 칭얼대는 아이 앞에 스마트폰을 세워주니 순간 조용해진다. 스크린에 집중해 눈 깜박임조차 잊은 듯 보이는 아기. 건너편 테이블엔 부모에게 건네받은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서너 살배기도 보인다. 주말 식당이나 카페에서 자주 보이는 풍경이다.

돌은 지났을까 싶은 아기가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모습을 볼 때 마다 염려스럽다. 정말 저래도 되는 걸까?

세계보건기구(WHO)는 만 2세 미만의 유아에게는 전자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 2~4세는 하루 1시간 이상 전자기기 화면을 보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 소아과학회(AAP)에서도 2세 이전 미디어 노출을 권장하지 않는다. 뇌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한 관찰연구에 따르면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은 뇌의 인지 기능 전반을 활성화하기보다는 주로 시각 피질을 집중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의 고른 발달을 방해하는 셈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2023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만 3∼4세 아동이 TV,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 등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184분. WHO 권고 시간의 3배에 달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3∼9세는 186분, 7∼9세가 197분으로 가장 길었고 5∼6세가 169분으로 가장 짧았다. 아예 전자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생후 24개월 이전 한국 어린이의 57.7%가 TV 시청을, 29.9%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의 미디어 시청 시작 시기는 갈수록 빨라지고, 시청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부모들은 어떤 이유로 디지털 기기를 허용하는 걸까? '아이의 스트레스 해소·기분전환'(50.8%), '아이가 할 일을 다 하거나 말을 잘 들었을 때의 보상'(38.5%) 등이 주된 이유다. 심지어 보호자가 아이에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 허용한다는 답변도 18.3%나 되었다.

워낙 좋아하니 말릴 수 없어 허락하지만 '꼼짝 않고 앉아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자녀의 스크린 타임(Screen time)을 걱정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스크린 타임'문제는 사이버 괴롭힘과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을 제치고 부모들의 고민 1위로 꼽혔다.

어린아이가 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가장 먼저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

2017년 대한 소아신경학회지에 발표된 한림대학교의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언어 발달 지연을 겪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미디어 노출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 없이 영유아 혼자 미디어를 시청하는 것은 언어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는 2014년 미국 제임스 메디슨 대학의 '미디어 노출과 부모와 소통'에 대한 연구결과 와도 일맥 상통한다. 1시간 반 동안 TV를 틀어 놓은 뒤, 12, 24, 36개월의 아이가 놀면서 부모와 어떻게 소통하는지 관찰한 결과, TV를 켜 놓지 않았을 때보다 TV를 켜 놓았을 때 부모가 말하는 새로운 단어와 문장의 양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TV를 켜 놓았을 때 아이는 부모의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아 소통에 문제가 발생했다. 상대의 말과 몸짓에 집중하고 자기 표현을 주고받는 소통의 측면에서 미디어라는 존재는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진= LG유플러스]

스크린 타임이 뇌 구조를 바꾼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홍콩교육대학(Education University of Hong Kong)이 23년에 걸쳐 12세 미만 어린이 3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33개의 신경 영상 연구에 의하면 디지털 경험은 어린이의 두뇌에 구조적, 기능적으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친다.

특히 어린이의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뇌 연결 및 뇌 네트워크에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가장 취약한 부분은 충동성을 억제하고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과 이와 관련된 실행 기능으로 밝혀졌다.

국내 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 전체 유아의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이 길수록 공격성의 수준이 높았으며 특히 남아는 정서적 반응성과 공격성 조절에 어려움이 많았다. 주의력 및 인지 저하, 실행력 감소 등의 부작용을 보인다는 결과도 적지 않다.

최근 세계적으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제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차피 디지털 미디어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하는 환경에서 영유아기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집중력, 문해력, 비판적 사고 등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한 보호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나라는 프랑스다.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3세 미만 TV포함 영상의 전면 시청 금지, 13세까지 스마트폰 소지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연구 용역을 의리 받은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SNS) 사용은 15세부터 허용하되 윤리적인 소셜미디어로 한정해야 하고 특히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은 만 18세가 되어야 만 접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산부인과 병동에서 아기가 부모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나 텔레비전의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고, 어린이집 등에서도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금지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 SK텔레콤]

프랑스 외에 유럽 국가에서도 최근 문해력 하락 원인을 디지털 기기 사용에서 찾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 2017년부터 유치원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지난해 기존 방침을 백지화했다. 10세 미만의 글쓰기 수업에서는 태블릿 사용을 금지하고, 6세 미만은 디지털 학습 자체를 중단시켰다. 대신 책을 읽고, 종이에 글씨를 쓰고 학교 도서 구입비를 대폭 늘리는 정책을 내놨다.

핀란드는 지난해부터 초·중학교에서는 종이 책, 연필, 노트를 다시 사용하고, 디지털 교과서는 고교부터 사용하도록 정책을 바꾸고 있다. 영유아기의 교육을 아날로그화하고 최대한 몸으로 체험하고 소통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이다.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 디지털 정보격차·웹 접근성·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은 23.1%다. 연령대별 과의존 비율은 청소년(만10~19세)이 40.1%로 가장 높았으며 유아동(만3~9세)이 25%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있다. 공교육에서 1인 1디바이스 보급으로 디지털 미디어 노출시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교육과 아날로그 교육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를 따지는 건 별 의미가 없다.

한 연구에 의하면 롤 게임이 학습력과 집중력, 협업능력을 높여준다고 한다. 스크린 타임의 길이보다는 들여다보고 있는 콘텐츠나 활용하고 있는 앱이 심신의 발달에 훨씬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아직은 디지털 환경, 뇌의 기능, 신체적 정신적 성장, 교육 방법, 그리고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변수를 감안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학계의 연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위의 내용은 청소년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뇌가 취약한 영유아에게 미디어 노출은 백해무익하다. 과도한 시각적 자극과 뇌의 특정 범위에 자극을 반복 지속하는 일종의 실험에 가깝다.

영유아기에는 눈을 맞추고 말을 배우고 감각을 익히며 세상의 날 발을 틔워야 한다. "이게 뭐 야? 저건 뭐 야? 싫어. 좋아. 나빠." 자기 표현을 맘껏 해야 할 시기에 아이 곁엔 디지털 기기가 아닌 보호자가 자리해야 한다.

AI 시대 경쟁력은 '인간 다움'이다. 폭 넓은 감수성과 자기 표현력, 균형 잡힌 사고력을 요한다. 모두 우리 아이들의 뇌가 안녕해야 갖출 수 있는 능력들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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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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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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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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