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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콘텐츠제작사, 중재법 확대 시행에 대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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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법안에 대한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이 법은 2024년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이상 50명미만 사업장에도 확대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제작사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방안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적용확대 =방송제작과 관련한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데, 이제 상시근로자 5명이상 사업장에 전면확대 적용된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에는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방송제작과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구체적인 안전기준과 그에 따른 사업주(법인)의 조치의무, 산업재해 예방책임자 등을 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중대재해 처벌법은 해당사업장의 실질적소유자인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병과가능),법인에도50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양벌규정),실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징벌적인배상책임도 부과될 수 있다(법제6조,제7조,제15조).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콘텐츠제작중단으로 발생하는 손해도 막대할 것이다. 

이용해 변호사.

◇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및보건확보의무'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조치가 핵심이다(제4조제1항제1호).

여기에는 사업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절차에 따라 실제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점검하며,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방송제작현장에는 추락사고가 많으므로(사업의특성),추락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를 확인하고(위험요인확인),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는 등(위험요인개선)의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개선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해당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작업중지, 근로자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도 마련해두어야 한다. 

◇구체적인 구축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1월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하기 위한 컨설팅이 시행되기 시작했고, 2024년부터 확대시행을 앞두고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방송업계에서도 이러한 컨설팅 등을 통해 중대산업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외주제작사의 경우에는 방송사나 플랫폼 등과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제작비 중 일부로 안전관련인력이나 비용을 책정해 요구하고, 이를 실제 안전관련 예산으로 집행 할 필요가 있다.

방송사나 플랫폼 등도 해당시설,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평가 될 경우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책임이 함께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방송사나 플랫폼 등도 제작현장의 안전관련 인력과 비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대비하여=산업재해로근로자가 사망한 사례들은 대부분 사업주, 안전관리자, 도급인 등이 각 업무상의 의무를 일부만이라도 이행했다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책임을 경영책임자 등에게도 확대하고 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상시근로자 5명이상의 사업장에도 확대되었으므로, 중소규모의 제작사들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과 절차를 마련할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주용역을 준 상위제작사나 방송사,플랫폼 등도 제작현장에서 안전조치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있는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책정,투입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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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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