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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작가조합(WGA)파업이 한국 콘텐츠산업의 생성형 AI 활용에 주는 시사점

기사입력 : 2024년01월08일 15:07

최종수정 : 2024년01월08일 15:13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지난 해 콘텐츠 제작업계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은 미국작가조합(WGA, Writers Guild of America)의 파업이었다. 조합 소속 작가 1만 명 이상이 참가해 약 5개월간 지속된 위 파업은 할리우드 작품 제작의 전면 중단으로 이어졌고, 이는 국내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줬다. 

WGA는 3년마다 조합원들을 대신해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듀서 연합회(AMPTP, Alliance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Producers)와 협상을 진행하는데, 2023년 파업은 기존부터 문제되었던 최저임금, 고용조건의 개선 이외에도, OTT 플랫폼의 성장과 맞물려 해외 스트리밍 재상영분배금(residual)의 문제 등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했다. 

그 중에서도 창작 과정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문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됐다. 영화나 TV 시리즈의 경우 기존에 성공한 작품들이 사용한 주요 흥행요소들을 분석해 새로운 작품 창작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제한 심층학습이 가능한 AI가 이러한 작업들을 대체하게 된다면, 인간인 작가들은 사실상 AI가 창작한 극본을 검수하는 역할에만 머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았다. 기존의 작품을 AI의 심층학습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도 있었다.

이용해 변호사.

작가들이 쓴 글과 AI가 쓴 글이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작가들은 플랫폼 등으로부터 이전보다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AI가 이미 작성한 초안을 수정하는 방식의 창작을 강요받을 것이라는 불안은 이들에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한 즉각적이고도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 것이다. 

양측이 AI의 활용에 대해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가는 글을 쓸 때 회사가 동의할 경우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회사가 작가에게 AI 사용을 요구할 수는 없다. △AI가 생성한 자료는 작가의 보상이나 크레딧 등을 결정할 목적에서 원본자료로 간주되지 않는다. △회사가 작가에게 제공한 자료가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면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 WGA는 AI를 훈련하기 위해 작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위 합의나 다른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합의는 한국의 방송제작자와 작가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창작에 AI의 활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반대로 작가들의 고용환경이나 영상저작물 창작에서 작가가 가지는 중대한 역할을 외면한 채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없다.

둘째, 작가들이 극본 창작과정에서 AI를 실질적으로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면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 단순 반복 작업 등을 최소화하는 등으로 업무 강도를 낮출 수 있고, 그러한 활용이 작가에 대한 보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된다면, AI 활용은 콘텐츠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위 합의는 WGA 소속 작가가 아닌 작가와의 계약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OTT 플랫폼들은 AI 활용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문제 내지 불공정계약에 관한 위험을 한국의 외주 제작사들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OTT 기업과 계약에서 AI 활용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위 합의는 작가에 대한 '최소한'의 고용조건(Minimum Basic Agreement)을 정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개별 계약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계약조건 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협상과정에서 이를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글로벌 OTT 기업의 외주제작 형태로 제작되는 한국 콘텐츠들이 크게 늘었고 AI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AI가 생성한 자료를 수정하는 방식의 창작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WGA의 위 파업은 미국에서 약 60억 달러의 손해를 입혔고 향후에도 수년간 미국 가계의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AI 활용과 관련한 분쟁이 격화되기 전에 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WGA의 협상 결과에서 보듯, 창작에 AI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반드시 국가가 제정하는 법률의 형태일 필요는 없고 '인간'의 창작물을 전제로 하는 저작권 개념을 수정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신탁단체나 노동조합, 협회 간 협약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사용을 권고하는 표준계약서의 개선 등을 통해 이상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으므로, 정부기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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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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