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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용허락 계약 관련 분쟁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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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이용허락 계약 관련 최근 분쟁 사례들 = A가 도라에몽 캐릭터의 저작권자로부터 '중국 내의' 완구제품 판매를 허락받았는데, B가 A로부터 위 제품을 국내에 수입해서 판매하였다면 도라에몽 캐릭터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은 중국 내에서 거래에 제공된 제품을양수한 후 국내에 가져와 판매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A로부터 곧바로 한국으로 수입해 판매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저작물 이용허락을 둘러싼 분쟁은 아주 작은 차이로도 결론이 전혀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당사자가 본래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이용허락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A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전체 배급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A로부터 위 영화를 배급받아 상영하였다면, B는 위 영화에 삽입된 음악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거나 공연사용료를 지급해야 할까? A 또는 B가 음악 저작권자로부터 음악 공연에 대한 허락을 받았는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B와 음악 저작권자 사이의 분쟁은 위 영화가 상영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저작물의 이용허락 문제는 당사자들의 권리의무와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이를 정리하기 쉽지 않고,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다(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허락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최우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용허락 계약서를 검토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용해 변호사.

◇이용허락 계약서 작성 시 특히 유의할 사항 =첫째 저작물의 특정이다. 저작물의 제목, 저작자 등 그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구별하게하는 세부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이 특정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둘째 허락권한의 보증문제다.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저작자로 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저작재산권 양수인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가급적 저작자로 하여금 이용허락을 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하게 해야 한다. 

셋째 저작물의 이용방법이다. 저작물 이용방법을 복제, 배포, 공중송신, 공연, 전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 작성을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작성될 2차적저작물의 내용(언어, 분량, 형식, 매체 등)과 그 2차적저작물의 권리 귀속 등이 분명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이용허락의 기간문제다. 저작물 이용에 앞서 일정한 준비 등이 필요한다면 이용허락의 기간에 그 준비기간이 제외되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영상물 제작을 위한 이용과 같이 많은 제작비가 투입되거나 장기간의 이용이 예정된 경우에는 허락 기간의 연장 가부 및 연장을 허락하는 경우 그 절차 등도 약정해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보상 여부다. 이용허락 계약서에서 보상이나 인센티브 등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거나 그 산정방식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향후 그 저작물을 이용하여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2차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것이다. 어떠한 저작물에 기초하여 그 2차적저작물이 제작된 경우, 제3자가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이 가진 각각의 창작적 요소를 모두 사용하여 또다른 저작물을 창작하고자 한다면, 그 제3자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 모두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일곱번째 기타 유의할 점은 또 있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 이용허락을 하는 지역적 범위(국가, 지리적영역)의 제한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는 자가 해당 저작물을 어떠한 범위에서 어느 정도 수정∙변경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독점적인 수익활동을 염두에 두는 경우라면, 이용허락이 전속적인지 여부(허락받은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용허락을 제한하는지) 등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용허락 계약 관련 분쟁을 막으려면 =이러한 법적 위험을 고려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명확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용허락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으로는 당사자가 의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야 한다.

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법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계약서가 충분한 법적 보호와 책임을 다루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향후 저작재산권자 등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저작권 문제를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와 상의함으로써 잠재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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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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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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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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