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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득 될 것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16:04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17:29

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등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며 이대로 법이 적용되면 폐업하는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표 계산만 하고 있다.

준비가 안됐다고 법적용을 유예하자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마치 공부를 게을리 한 학생이 많으니 시험을 연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2021년 중대재해법 제정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을 유예했다. 이 기간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무료 컨설팅, 각종 매뉴얼 보급, 교육 등 많은 지원을 했다.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은 이미 준비할 수 있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강한 처벌로 망할 것이라는 주장도 현실과 다르다. 지금까지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판례를 보면 실형은 단 한건에 그치고 대부분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다.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한 형량에 지나지 않아서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이다.

임영섭 원장

기업의 법 준수 의지에 따라 지도감독 방향을 정해야 하는 안전행정의 원칙도 되새겨야 한다. 의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 지원도 함께 해야 한다.

반면에 의지가 없는 기업은 규모를 불문하고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맞다.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지원 사업에 있어서 대상 사업장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라는 하소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료 컨설팅조차 외면하는 기업에게 지원만으로 법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나면 그 처리와 보상에 훨씬 큰 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유럽안전보건청이 중소기업 13곳을 대상으로 5년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1개 사업장에서 4년 내에 안전보건 투자비용을 회수하였고, 최대 6배까지의 비용대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사고의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뿐 아니라 결근감소,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수반한다고 분석하였다.

국민여론도 준비를 게을리 한 중소기업의 입장과 다르다. 최근 한 언론이 한국갤럽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을 예정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 국민의 68%가 내년에 시행하는 것에 찬성해서 반대의견 28%보다 월등히 많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22일 적용유예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였다. "중대산업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과 기술, 컨설팅 지원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시험은 학습능력이 뒤지거나 학습의욕이 떨어지는 학생에게 더 필요하다.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독려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가 넘게 발생한다.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곳이다. 적용유예 시도로 잘못된 메시지를 주기보다 지금이라도 법 준수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필요하면 도와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확고한 태도가 필요하다.

임영섭 미래일터연구원 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과장, 근로자보호과장 등 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종사했다. 독일 노무관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공직을 마쳤다. 그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획이사직을 수행했고, 호서대학교에서 전문경력직 교수로 재직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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