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특정업체 밀어주고 쪼개기 수의계약…지방공기업 5곳 사업비 77억 부정 적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방공기업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 적발
위법행위 대상 고발·영업정지·과태료 등 처분
모든 지방공기업에 유사사례 방지 교육 실시
건축물 동영상 촬영 미이행시 벌칙…법령 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이 다수 적발됐다. 

지방도 재구조화사업 특허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최종 선정되도록 특혜를 제공하거나, 수십억원의 필지 보상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다.  

◆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지방공기업 사업추진 부적정 사례 80건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jsh@newspim.com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공기업이다. 지난해 말 총 412개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부산도시공사·대전도시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강원개발공사·광주광역시도시공사)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결과 ▲계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다. 

우선 A 지방공기업은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해당 업체는 A 지방공기업의 밀어주기로 14억의 특혜를 제공받았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VE(가치공학, Value Engineering)를 시행하기 않은 사례도 여러 건 적발됐다. 설계VE는 각 공법의 경제성, 현장적용 타당성을 비교해 우수한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이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도 총 14건 적발됐다. 

또 민원 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대표적으로 B 지방공기업의 경우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실제 어업피해액을 확인하고 그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지만, 법적근거가 없고 어업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64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도 총 34건 적발됐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도 적발됐다. 

추진단은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영업정지(8건)·과태료(53건) 처분을 내렸다. 부적정 집행금액 77억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 행안부·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재발방지 제도개선방안 마련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 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지방공기업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전파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진도 5.4의 강진이 발생한 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17일 오전 경북 포항시 한동대학교 건물에 지진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관리도 강화한다. 추진단은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누락됐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한다. 2016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시공자는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행력으르 담보할 건축법상 법칙 규정은 없었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도 동영상 촬영의무 위반업체를 적발했으나 처벌이 어려웠다"면서 "따라서 최근의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의무에 대한 이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와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