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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만 남겨둔 '재판소원법'...법조계 "일반사건, 항소심서 사실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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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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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했다.
  • 대법원 조희대 원장은 12일 재판소원법 도입이 국민 피해와 4심제를 초래한다고 반대했다.
  • 법조계는 사법 비용 증가와 하급심 공백 우려를 제기하며 정치적 추진을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관 26명 증원·법왜곡죄까지 '사법개혁안' 본회의行
"사법 비용 감당 가능한 사람만 끝까지 갈 수 있어"
"상고심 실질화할 방안에 대한 논의 선행돼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바름 박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1일 의결했다.

여기에 법왜곡죄(법관이 고의로 위법·부당한 판결을 한 경우 처벌하는 제도)까지 포함한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논리로 추진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사법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소송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아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실제 활용 사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 하급심 유능한 판사, 재판연구관 가면 일반사건은 누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소원법의 핵심은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결과를 낳아 재판의 반복과 사법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법사위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개정안 처리 직후 "재판소원이 인정되면 확정 판결이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며 "법원이 더욱 꼼꼼하게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추가 소송 비용이다. 검사 출신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소송은 하급심에서 신뢰를 받고 종결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3심, 4심으로 올라가면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며 "사법 비용이 증가하면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다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도 맞물려 있다.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상고 사건을 처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속돼 왔다. 증원에 찬성하는 측은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면 사건 적체가 완화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심리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하급심 재판 공백과 지연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안대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릴 경우, 하급심의 우수한 판사들이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상 일반 사건은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고, 3심에 이르더라도 민사사건의 60~70%가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된다. 이 때문에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일반 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하급심 사건 처리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초동 변호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변호사 업무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일반 사건은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고 3심에 가는 사건도 주로 대형 로펌이 맡는 기업 사건"이라며 "예컨대 최근 기업 퇴직금 사건처럼 재판소원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 판결 효력이 정지돼 판결 지연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항소심이 사실상 최종심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 "재판관 수 조정, 헌법개정사항...법률개정만으론 한계"

서울고법. [사진=뉴스핌 DB]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재판소원법 및 대법관 증원법이 정치적 셈법에 따른 사법제도 개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대법관 수가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 한 번에 대법관 여러명이 추가 임명될 경우, 현직 대통령 대법관 인사 영향력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보완책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에 명확히 담겨 있지 않다. 또 하급심 약화 가능성과 실제로 재판소원으로 이어질 사건 유형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3심제이지만 상고심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형식적인 측면이 있다"며 "대법관 증원에 앞서 상고심을 실질화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어서 헌법재판소법 개정만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도입 시 사건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계에서도 찬성 견해가 적지 않지만, 독일처럼 재판부를 이원화해 사건 처리 능력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판관 수 조정은 헌법 개정 사항인데, 이를 수반하지 않은 채 법률 개정만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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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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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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