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본회의만 남겨둔 '재판소원법'...법조계 "일반사건, 항소심서 사실상 종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했다.
  • 대법원 조희대 원장은 12일 재판소원법 도입이 국민 피해와 4심제를 초래한다고 반대했다.
  • 법조계는 사법 비용 증가와 하급심 공백 우려를 제기하며 정치적 추진을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관 26명 증원·법왜곡죄까지 '사법개혁안' 본회의行
"사법 비용 감당 가능한 사람만 끝까지 갈 수 있어"
"상고심 실질화할 방안에 대한 논의 선행돼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바름 박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1일 의결했다.

여기에 법왜곡죄(법관이 고의로 위법·부당한 판결을 한 경우 처벌하는 제도)까지 포함한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논리로 추진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사법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소송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아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실제 활용 사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 하급심 유능한 판사, 재판연구관 가면 일반사건은 누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소원법의 핵심은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결과를 낳아 재판의 반복과 사법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법사위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개정안 처리 직후 "재판소원이 인정되면 확정 판결이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며 "법원이 더욱 꼼꼼하게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추가 소송 비용이다. 검사 출신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소송은 하급심에서 신뢰를 받고 종결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3심, 4심으로 올라가면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며 "사법 비용이 증가하면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다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도 맞물려 있다.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상고 사건을 처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속돼 왔다. 증원에 찬성하는 측은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면 사건 적체가 완화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심리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하급심 재판 공백과 지연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안대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릴 경우, 하급심의 우수한 판사들이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상 일반 사건은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고, 3심에 이르더라도 민사사건의 60~70%가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된다. 이 때문에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일반 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하급심 사건 처리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초동 변호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변호사 업무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일반 사건은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고 3심에 가는 사건도 주로 대형 로펌이 맡는 기업 사건"이라며 "예컨대 최근 기업 퇴직금 사건처럼 재판소원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 판결 효력이 정지돼 판결 지연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항소심이 사실상 최종심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 "재판관 수 조정, 헌법개정사항...법률개정만으론 한계"

서울고법. [사진=뉴스핌 DB]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재판소원법 및 대법관 증원법이 정치적 셈법에 따른 사법제도 개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대법관 수가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 한 번에 대법관 여러명이 추가 임명될 경우, 현직 대통령 대법관 인사 영향력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보완책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에 명확히 담겨 있지 않다. 또 하급심 약화 가능성과 실제로 재판소원으로 이어질 사건 유형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3심제이지만 상고심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형식적인 측면이 있다"며 "대법관 증원에 앞서 상고심을 실질화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어서 헌법재판소법 개정만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도입 시 사건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계에서도 찬성 견해가 적지 않지만, 독일처럼 재판부를 이원화해 사건 처리 능력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판관 수 조정은 헌법 개정 사항인데, 이를 수반하지 않은 채 법률 개정만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