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본회의만 남겨둔 '재판소원법'...법조계 "일반사건, 항소심서 사실상 종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관 26명 증원·법왜곡죄까지 '사법개혁안' 본회의行
"사법 비용 감당 가능한 사람만 끝까지 갈 수 있어"
"상고심 실질화할 방안에 대한 논의 선행돼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바름 박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1일 의결했다.

여기에 법왜곡죄(법관이 고의로 위법·부당한 판결을 한 경우 처벌하는 제도)까지 포함한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논리로 추진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사법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소송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아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실제 활용 사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 하급심 유능한 판사, 재판연구관 가면 일반사건은 누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소원법의 핵심은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결과를 낳아 재판의 반복과 사법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법사위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개정안 처리 직후 "재판소원이 인정되면 확정 판결이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며 "법원이 더욱 꼼꼼하게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추가 소송 비용이다. 검사 출신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소송은 하급심에서 신뢰를 받고 종결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3심, 4심으로 올라가면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며 "사법 비용이 증가하면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다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도 맞물려 있다.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상고 사건을 처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속돼 왔다. 증원에 찬성하는 측은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면 사건 적체가 완화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심리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하급심 재판 공백과 지연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안대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릴 경우, 하급심의 우수한 판사들이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상 일반 사건은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고, 3심에 이르더라도 민사사건의 60~70%가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된다. 이 때문에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일반 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하급심 사건 처리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초동 변호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변호사 업무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일반 사건은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고 3심에 가는 사건도 주로 대형 로펌이 맡는 기업 사건"이라며 "예컨대 최근 기업 퇴직금 사건처럼 재판소원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 판결 효력이 정지돼 판결 지연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항소심이 사실상 최종심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 "재판관 수 조정, 헌법개정사항...법률개정만으론 한계"

서울고법. [사진=뉴스핌 DB]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재판소원법 및 대법관 증원법이 정치적 셈법에 따른 사법제도 개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대법관 수가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 한 번에 대법관 여러명이 추가 임명될 경우, 현직 대통령 대법관 인사 영향력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보완책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에 명확히 담겨 있지 않다. 또 하급심 약화 가능성과 실제로 재판소원으로 이어질 사건 유형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3심제이지만 상고심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형식적인 측면이 있다"며 "대법관 증원에 앞서 상고심을 실질화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어서 헌법재판소법 개정만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도입 시 사건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계에서도 찬성 견해가 적지 않지만, 독일처럼 재판부를 이원화해 사건 처리 능력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판관 수 조정은 헌법 개정 사항인데, 이를 수반하지 않은 채 법률 개정만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