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재판소원' 및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사안인 만큼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그동안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12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재판 반복과 사법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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