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정 판결도 헌법소원 허용…'4심제' 논란
국민의힘 반발…법안 표결 직전 퇴장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최고 법원을 대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의 구조와 충돌해 결과적으로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두 법안과 함께, 앞서 본회의에 부의된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신설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