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의회가 최근 본회의에서 의결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견청취안 원안 가결(동의)'에 대해 시민단체가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6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의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헌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절차와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의회 의결의 위헌성을 문제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단체는 "행정통합은 광역자치단체의 존립 형태를 변경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숙의와 청원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특별법안의 실질적 내용은 시의회 의결 하루 전인 지난 3일에야 공개됐고 본회의 의사일정 역시 같은 날 공지됐다"며 "시민들은 법안 내용을 검토할 시간과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원단체들은 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국제고 등 설립 권한을 특별시교육감에게 이양하는 특별법 교육특례 조항의 삭제를 요구해 왔으나 이번 의견청취 의결 과정에서 해당 교육특례에 대해 질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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