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16명 전원 총경 이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한 공무원을 조사했던 헌법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관여한 경찰관 22명 징계를 요구했다.
경찰 헌법존중 TF 관계자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후속조치' 현황을 설명했다.

징계 요구 대상자는 총 22명이다. 중징계 16명이고 경징계는 6명이다. 주의·경고 조치를 받은 사람은 6명이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없었다. 경찰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다. 경징계에는 감봉과 견책이 있다. 징계 요구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말로 퇴직해 현직자는 총 21명이다.
22명을 계급별로 보면 총경 이상 19명이고 경정은 3명이다. 중징계 대상 16명 전원은 총경 이상이다. 경징계자 6명 중 총경과 경정이 각각 3명이다.
징계 요구 대상자 혐의는 크게 ▲국회 봉쇄 ▲선관위 통제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인력 지원으로 나뉜다. 중징계 요구 대상자 16명 중에 국회 봉쇄 관련자는 10명, 선관위 통제는 5명, 방첩사 수사인력 지원은 1명이다. 경징계 요구 대상자 6명 중에는 방첩사 수사 인력 지원이 3명으로 가장 많다. 국회 봉쇄 2명, 선관위 통제 1명 순이다.
기능 별로는 국회 봉쇄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경비 기능 소속이었다. 선관위 통제는 경기남부청 소속으로 경비와 다른 기능이 관여돼 있다.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 경정급인 기동대장들은 징계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가지 사유로 책임과 권한 정도, 조직 영향 등을 고려해서 1명도 징계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총 20개 정부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 징계요구 89건, 주의 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후속조치를 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