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선 추적…지휘라인 문책 본격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현역 장성 9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12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장성 9명을 법령준수 위반 사유로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징계 결과 소장 2명은 파면, 준장 7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파면된 인사는 조종래 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과 김흥준 전 육군 정책실장으로 확인됐다.

정직 처분을 받은 준장 7명 중 1명은 정직 2개월, 나머지 6명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7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징계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서울 용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동하려 했던 '계엄버스' 탑승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의 일환이다. 당시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께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했으나,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30분 만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에도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대해 각각 강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어 12·3 사태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임무를 수행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은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