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당시 1군단장 주성운, 국감서 "내란 가담 사과"… 지시 여부는 부인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계엄 관련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주성운(대장·육사 48기) 지상작전사령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의뢰했다.
국방부는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결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연루 의혹이 제기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직무 배제와 수사의뢰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 지작사령관, (계엄) 당시 1군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해 금일부로 직무를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제보를 받아 조사·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법 행위가 식별됐다"며 구체적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제1군단장을 맡았던 주 사령관이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연락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성운 대장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제1군단장으로 재직하면서, 계엄 준비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놓고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구삼회 전 여단장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으로부터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부여받고, 계엄 선포 전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지휘선에 있던 주 대장의 인지·보고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방부와 군 안팎에서는 주 사령관이 구 전 여단장의 계엄 관여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혹은 관련 보고·지시 체계에 어느 수준까지 연루됐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 시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계엄 당시 1군단장으로서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른 군·경 합동상황실 준비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주성운 대장은 육군사관학교 48기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지상작전사령관에 취임했다. 지작사령관은 평시 육군 지상전력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핵심 보직으로, 이번 직무 배제로 인해 당분간 지상작전사령부는 서진하 부사령관(중장)이 지휘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