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 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배우자의 임신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58명에 찬성 158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편에게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에도 남편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신설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