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농협중앙회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이 2회로 제한된다. 또 농협은 지역조합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운용계획·배분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4건의 민생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등이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더해 농협에 대한 농협에 대한 농식품부·범부처 특별감사 등과 연계한 농협 운영 투명성 확대, 내부통제 강화 등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추가 도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고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관련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받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온라인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 용품 및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이번 법 제정으로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의 벤처·창업과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외에도 수혜면적 30㏊(1㏊는 1만㎡) 이상 50㏊ 미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지자체에서 농식품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해당 사업 비용을 국가와 분담하도록 개선하는 농어촌정비법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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