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명예훼손 처벌 등 66건 안건 처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는 12일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도 통과됐다. 법안은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 분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진료권별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 내 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교실을 제외한 출입문·복도·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방과 후 교육·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 사항을 학교장의 안전조치에 포함하도록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적용 대상을 상시 30명 이하에서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자영업자도 선택적으로 가입자부담금 계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퇴직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자·구매자 등록제와 품질관리사 위촉 제도를 도입했다.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궤도(케이블카)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하고, 기간 종료 시 재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가 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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