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속보] '말많고 탈많은' 대전 도안 2-5지구 택지개발 '산 넘어 산'

기사입력 : 2024년03월30일 20:04

최종수정 : 2024년03월30일 20:29

토지 강제수용 이의재결 신청, 중토위서 기각 결정
이중 매매 토지주들 형사처벌·위약금 등 파장 우려
사업시행사 아파트 개발 정상 추진 여부 귀추 주목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도안 2-5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끝이 보이지 않은 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아파트 개발 사업권을 놓고 대전 중소 시행사 G개발과 대기업 A사의 행정 및 민·형사상 소송이 3년 넘게 이어지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근 도안 2-5지구 일부 지주들이 토지 강제 수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A사가 이의재결을 신청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결정이 주목됐다. 하지만 29일 중토위에서 해당 사안이 기각되면서 개발사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도안 2-5지구 29‧31블록은 아파트 13개 동, 1514세대 규모로 사업시행사인 G개발이 6월 분양을 목표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03.30 gyun507@newspim.com

거슬러 살펴보면 도안 2-5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탁월한 입지 여건에 지난 2019년부터 개발 붐이 뜨겁게 일었다. 이에 부동산개발업체부터 대기업 등 너도나도 앞다퉈 도안 2-5지구 토지 확보 경쟁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지역 중소시행사 G개발과 대기업 A사가 29블록‧31블록의 토지를 놓고 치열한 확보경쟁을 벌였다. 당시 G개발이 사업초기 69.9%의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대전시에 토지수용을 신청했고 대전시는 해당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나 중토위 사업 인정 협의조건인 사유지 80% 확보는 미이행 상태니 이를 보완한 후 수용재결 신청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G개발이 사업초기 77%의 토지를 확보함으로써 2020년 11월 구역지정고시 및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경쟁관계에 있던 A사는 법적 소송 등으로 맞섰지만 결국 G개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에 A사의 재결신청 심의가 주목을 받게 됐으나 기각됨에 따라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문제의 핵심은 지구 개발의 경우 사유지는 토지주 8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G개발이 초기에 토지 77% 동의를 확보해 제안수용신청을 하자 대전시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유지의 경우 8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예외 조항에 협의 불가 사유가 있다"면서 "이에 대해 중토위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에서 이를 판단·결정한다고 해서 지토위에 안건을 상정해 수용재결을 받았으며, 당시 법률 자문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A사는 규정 미비 등을 들어 행정소송 제기하면서 별도로 이중매매 등에 나서 지구 개발을 둘러싼 마찰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G개발이 초기에 토지 77% 동의를 확보해 제안수용신청을 하자 대전시가 이를 승인한 도안 2-5지구 29·31블록 택지개발 사업 예정지. 2024.03.30 gyun507@newspim.com

G개발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A사는 토지주들에게 더 높은 매매대금 등을 제시하며 토지주들에게 이중매매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G개발은 당초 확보된 면적보다 대상 사업지가 18.46% 줄게 됐지만 이후 소유권 이전 소송을 통해 이중매매 토지 대부분을 환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G개발 관계자는 "A사가 제기한 제안수용취소·구역지정·시행자지정취소 소송 등 수십 건의 행정소송 모두 대법원에서 사업시행자 측에 손을 들어줬다"면서 "현재 지토위 수용재결이 완료되고 A사의 중토위 이의재결 신청이 기각되면서 사업 정상화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토지를 이중 매매한 토지주들은 배임 혐의로 형사 처벌과 대단위 위약금을 물게될 처지에 몰려 파장이 우려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재결이 중토위에서 29일 기각됐는데, 이는 사업 인정 협의조건인 사유지 80% 확보 등 보완사항을 100% 다한 것으로 본다"며 "소유권하고 다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착공 시기는 언제쯤 될 것으로 보는가를 묻자 "감리자 지정하고 하면 4월에서 5월로 보는데 5월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안 2-5지구 29‧31블록은 아파트 13개 동, 1514세대 규모로 사업시행사인 G개발이 오는 6월 분양을 목표로 문화재조사, 벌목 및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