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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 학부모 민원, 교원 대신 학교‧교육청이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2:05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2:05

민형사 소송 비용 660만원 선지급·사고 시 2억원 내 손배 지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새 학기부터 학부모 민원은 교원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변경된다. 교원이 민형사 소송을 당한다면 최대 66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는 2억원 내로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7일 신학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교권 보호 제도 내용을 밝혔다.

지난 2023년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교사 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주요 사안은 학부모 민원은 교원이 아닌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대응하는 체재로 바뀌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두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운영한다.

1차로 학교에서 학부모 민원을 받고, 이후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2차로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에 해당 민원이 넘어가는 체계다.

학교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는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를 현장에 배포했다.

교원에게 교육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체험학습을 포함해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 배상책임보험에서 하나의 사고 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한다. 재산상 피해와 심리치료 비용은 한 사고당 각각 최대 100만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운영했던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시 '교육감 의견서'를 수사·조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는 다음 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보완하고, 시행 시기에 맞춰 예시자료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당했을 때 곧장 신고하고,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는 다음 달 4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전국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해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서비스도 상시 운영하고,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 서비스도 이뤄진다.

이번에 시행되는 교권보호 제도는 지난해 8월 발표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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