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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이초 교사 순직, 마땅히 인정돼야…교권 보호·공교육 정상화 초석"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5:03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5:03

오는 21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예정
"벼랑 끝 교사들 삶 지켜야 아이들 미래도 지킬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 "서이초 선생님에 대한 순직은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오는 21일 순직 인정의 마지막 절차로 열리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고인은 지난해 7월 18일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학부모 갑질' 등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11월 수사를 종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이 대표는 글에서 "오는 21일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 마지막 심의가 열린다"며 "임용 2년차, 한창 열정으로 가득했을 순간 일터에서 삶을 내려놓은 선생님. 그를 보낸 비통한 마음이 아직 달래지지 않는데 아직도 선생님의 순직 여부를 따져야 하는 현실이 더 마음 아프다"고 적었다.

이어 "참담한 비극 후에도 또 다른 선생님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수많은 선생님들이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워 달라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벼랑 끝 교사들의 삶을 지켜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지킬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호소였다"며 "더는 죽음의 절규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서이초 선생님에 대한 순직은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며 "순직 인정은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인 교권 침해의 현실을 직시해달라"며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실이 되어야 우리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학생은 마음껏 배울 권리를 보장 받고, 선생님은 온전히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는 21일 인사혁신처의 마지막 순직 인정 심의를 앞두고 초등 교사를 주축으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17일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집회를 여는 것으로 전해졌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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