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의장직을 잃은 허식(66)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낸 인천시의회의 불신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허 전 의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직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 [사진=인천시의회] |
앞서 허 전 의장은 지난달 2일 전체 39명의 동료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주장이 담긴 신문을 배포해 논란이 됐다.
여야 시의원들은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과 5·18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해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찬성 24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낸 소명자료만으로는 의장 불신임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허 전 의장은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인천시의회의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해 논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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