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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소송' 오늘 첫 변론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05:30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05:30

지난해 준비기일 이후 양측 위자료 공방 본격화
盧 "동거인에 1000억 증여" vs 崔 "6.1억 지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의 정식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15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좌)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핌DB]

지난해 11월 23일 비공개로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소멸시효 완성과 위자료 액수 등에 대한 공방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 생활이 파탄된 상태에서 이혼 청구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개한 이후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에 비해 노 관장이 청구한 30억원은 너무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주장은 악의적인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현금 수령을 제외하고 금융자료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것만 합산해 봐도 노 관장이 최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최소 1140억여원에 달한다"라며 "실제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합계 6억1000만원인데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으로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주) 주식 절반을 요구했다.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이 항소했고 노 관장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30억원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높였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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