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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기존 재판부가 심리…法 "재배당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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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측, 항소심서 김앤장 변호사 추가 선임
재판부, 배당권자에 재배당 해당여부 검토 요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추가 대리인 선임을 놓고 논란이 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재판부 변경 없이 기존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11일 "배당권자는 해당 재판부의 검토 요청 사유, 재판 진행 경과 및 심리 정도,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의 규정 취지를 종합해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좌)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핌DB]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항소취지를 변경하고 재산분할 청구액을 기존 1조원에서 2조원대로 상향하자 이에 대응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지난 9일 재판부에 새로운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 사건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해 이에 대응하고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선임한 것일 뿐"이라며 "재판부 쇼핑은 노 관장이 한 행동으로 적반하장격 주장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로 예정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하고 배당권자에게 재배당 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다만 법관과 친족인 변호사가 담당변호사가 아니면서 단지 고용관계에 있는 변호사에 해당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은 같은 법원 가사3-1부(조영철 황병하 배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나 노 관장 측이 재판장의 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자 현재 재판부로 변경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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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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