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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측, "동거인에 1000억 증여했다는 노소영 주장은 허위"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7:34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7:35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소송 하루 앞두고 반박
"8년간 동거인에 6.1억 지출…결코 많은 금액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T&C)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정식 첫 재판을 앞두고 최 회장 측이 "1000억원 증여 의혹은 악의적인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한 반면 지난 30년간 본인과 세 자녀들은 300억원밖에 못 썼다고 하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뉴스핌DB]

최 회장이 2018년 11월경 세 자녀에게 한 번에 현금 100억원씩 총 300억원을 증여한 사실만 놓고 봐도 '30년 동안 300억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20년의 혼인기간과 14년에 이르는 별거기간 중 대부분 기간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용해 왔고 이와 별도로 최근까지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며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은 따로 최 회장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관장 측 계산방식을 따른다면 현금 수령을 제외하고 금융자료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것만 합산해 봐도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최소 1140억여원에 달한다"며 "2000년 이전에 사용한 계좌들까지 추적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진다"고 부연했다.

변호인단은 "노 관장 측이 언론에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소유의 부동산, 미술품 구입과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들이 대부분인데 이를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 소유의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합계 6억1000만원"이라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으로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해서도 "최 회장은 2000년대 초부터 노 관장과 원만하게 협의 이혼에 이르기 위해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 관장의 지나친 요구로 인해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더 이상 허위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주) 주식 절반을 요구했다.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이 항소했고 노 관장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30억원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높였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김 이사장은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1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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