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檢, 불법 주식 리딩사기 피해자에 수사 자료 공개해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9일 09:00

"정보공개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 미칠지 입증X"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불법 주식 리딩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관련 검찰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불법 주식리딩으로 손해를 입은 A씨는 지난 2019년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B주식회사와 C대표이사 등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C씨에 대한 사기죄는 불기소 처분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

수사 결과 서울남부지검은 일부는 약식기소, 일부는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서울고검에 항고하고 수사 자료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수사기록을 다시 서울남부지검에 반환했다. 이후 A씨는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원이 비공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정보 중 관련자 일부에 대한 고소사건은 이미 불기소로 종결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사건 정보에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노출되면 안될 특수한 수사방법과 기밀이 드러날 만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긴 하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어떠한 곤란이 발생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았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