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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귀주모태 6년만의 가격인상① 조정기 종식, 부활 기대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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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주력 마오타이 제품 가격 20% 인상
고량주·식품음료 섹터 전환점 도래 계기 마련

이 기사는 11월 2일 오전 12시1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A주 시장의 최대 시총을 자랑하는 '황제주' 귀주모태(貴州茅臺 600519.SH)가 단행한 6년 만의 마오타이주 가격 인상 소식에 고량주(백주)를 포함한 식품음료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1월 1일 귀주모태 주가는 전장 대비 5.72% 상승한 1780.99위안으로 마감했는데, 개장 직후 상한가에 근접한 1850위안까지 치솟았고, 귀주모태뿐 아니라 고량주 섹터에서 식품음료 섹터에 이르는 주가 상승세로 이어졌다.

10월 31일 저녁 귀주모태 마오타이주 주식회사는 11월 1일부터 주력 제품인 53도 마오타이(茅臺) 고량주 페이톈(飛天)과 우싱(五星)의 출고가를 약 20%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8년 위안단(元旦·양력 1월 1일) 이후 약 6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중국 증권 금융정보 제공업체 수쥐바오(數據寶)와 거우구데이터(勾股大數據∙GoguData)에 따르면 6년 전 마오타이 53도 페이톈 출고가는 819위안에서 969위안으로 인상됐으며, 이번 추가 인상으로 인해 출고가는 약 1160위안대(1163~1169위안)로 상향조정됐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마오타이주는 12번 가격이 인상됐다. 페이톈 기준 2000년 185위안이었던 출고가는 현재 1169위안으로 누적 기준 530%, 소매판매가는 220위안에서 2020년 3000위안으로 1260% 올랐다.

그간 귀주모태 측은 마오타이주의 직접 소매판매 비중을 크게 늘려왔다. 그 배후에는 간접적으로 가격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있다. 아울러 소매 수요가 늘어날 경우 소매가도 상승하게 되는데 소매가는 공장 출고가보다 높은 만큼 기업 전체 매출액 신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8~2022년 마오타이의 직접판매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 각각 전년동기대비 6%·8.5%·13.95%·22.63%·39.79%로 올랐다. 올해 3개 분기(1~9월) 직접판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4.93% 오른 462억 위안을 기록,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44.7%로 늘었다. 

현지 기관 예측에 따르면 이번에 가격을 인상한 페이톈과 우싱 마오타이주의 연간 할당량은 1만7000톤(t) 정도로 2024년 한 해 영업수익(매출) 중 60억 위안 정도가 두 품목을 통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품목의 영업수익 증가율 기여도는 4% 정도, 순이익 증가율 기여도는 5% 정도가 될 전망이다. 

팡정증권(方正證券)이 예측한 가격 인상 전 마오타이의 올해 매출액은 1252억 위안 정도다. 출고가가 20% 인상될 경우 올해 영업수익은 62억 위안, 순이익은 41억 위안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밍루이(明睿)주류연구소는 현재 소매가에 20%의 인상폭을 반영할 경우 내년 50억 위안 정도의 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8~10% 정도의 순이익 증가율이다. 만약, 귀주모태가 생산하는 비주류 고량주 제품의 도매가까지 인상할 경우 내년 순이익은 최소 10~15%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귀주모태는 고량주 소비 부진 속에서도 안정적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 3개 분기(1~9월) 귀주모태의 영업수익(매출)과 순이익은 1032억6800만 위안과 528억7600만 위안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18.48%와 19.09% 늘었다. 그 중 3분기 단독 매출과 순이익 성장률은 각각 14.04%와 15.68%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귀주모태의 전체 매출 중 직접 소매판매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만큼, 두 자릿수의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관건은 결국 가격과 공급량에 달려 있다"고 판단한다. 다시 말해 가격 인상은 내년 안정적인 실적 성장률 달성을 보장해줄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귀주모태 6년만의 가격인상② 업계 전반에 미칠 3대 영향 진단>으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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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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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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