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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대책] 공공택지 민영주택, 인허가 앞당긴다…분담금 증액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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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조기 인허가시 인센티브 부여
재초환, 실거주거주 의무 폐지 등 조속한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고 조기 인허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자체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로 기간도 단축시킨다.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된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뉴스핌DB]

◆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조기 인허가시 인센티브 부여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주택이 중단 없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단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지속 금지하고 이면계약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조사요청을 하고 적발시 엄중처벌한다. 전매제한 규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인 2년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평가 가점(현행 최고인 5% 수준)을 부여한다.

현재 시행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를 연 1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하고 기금지원 대출한도 한시 상향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절차를 완화해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한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공사비를 조정한다. 기존 계약도 조정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조정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비사업은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별도 마련하고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당사자가 재협상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과 민간이 합리적으로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증액 반영 기준도 정비한다.

◆ 인허가 절차 개선…재초환, 실거주거주 의무 폐지 등 조속한 개정 추진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민간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지자체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로 기간을 단축한다. 건축허가 시 건축‧경관심의도 통합심의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업무평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시 평가지표에 '주택사업승인 인허가 실적(법정기한 내 처리여부 등)' 반영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도 확대한다. 부담금 요율 인하, 지역별 차등부과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임대주택 공급 시 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60㎡ 이하 소형주택 분양 시에도 면제된다.

합법적인 외국인 건설 인력을 활용해 안정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있도록 건설업 분야 외국인 인력 채용 쿼터의 지속 확대 추진한다. 올해는 3220명으로 전년 대비 820명 늘었다. 2024년에도 지속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합리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 규제 합리화 입법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민간도심복합사업 도입,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도심공급 확충을 위한 주요 법률도 신속히 제정할 방침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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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레이커스, 120억 달러에 팔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벤처캐피털 스라이브캐피털을 이끄는 조슈아 쿠슈너와 밥 아이거 전 월트디즈니컴퍼니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프로농구(NBA)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를 120억 달러(약 17조 원)에 인수한다. 스포츠 구단 거래로는 사상 최고가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ESP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마크 월터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넘겨받는다. 월터는 지난해 10월 버스 가문으로부터 100억 달러에 이 지분을 사들였다. 버스 가문은 1979년 제리 버스가 구단을 인수한 뒤 46년간 레이커스를 소유해 왔다. 딸 지니 버스가 아버지 사후 운영을 맡아오다 지난해 월터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이번 거래는 NBA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레이커스의 몸값은 빠르게 상승했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월터가 100억 달러에 사들인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20% 오른 가격에 손바뀜이 이뤄지는 셈이다. 쿠슈너와 아이거는 성명에서 "평생 NBA 팬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구단 가운데 하나인 LA 레이커스를 맡게 돼 큰 영광"이라며 "제리와 지니 버스의 리더십과 비전에 큰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토대를 이어받아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고, 이 특별한 팀과 팬들, 그리고 LA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월터는 "레이커스를 소유한 것은 내 인생의 큰 영광 중 하나였다"며 "특별한 투자였지만 내가 간직할 것은 커뮤니티와 팬들, 그리고 이 팀을 가족처럼 대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레이커스는 로스앤젤레스의 것이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쿠슈너는 스라이브캐피털 창업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이다. 아이거는 미국 여자프로축구(NWSL) 엔젤시티FC의 과반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지분을 넘기는 월터도 스포츠 업계에서 이름난 큰손이다. 복합지주회사 TWG글로벌을 이끄는 그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와 여자프로하키리그(PWHL)에도 투자하고 있다. 2026 NBA 플레이오프에서 슛을 시도하는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8.1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8-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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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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